만 3세 ~ 만 5세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게 있는대요. 바로 유아학비 자격신청입니다.
유아학비는 학부모에게 직접지원되는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때 신청해야지만 해당하는 월에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4번. 분기마다 (3,6,9,12) 유치원에서는 재원 중인 원아들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교육청에 청구하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서 청구한 금액을 확인 후 유치원에 교부하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 실수로 자격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지원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원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수 있으니 꼭 늦지 않게 제때 신청해 주세요.
2023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금액
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
국/공립 유치원 | 100,000 | 50,000 |
사립유치원 | 280,000 | 70,000 |
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특성화활동비 | |
저소득층 유아학비 | 200,000 |
- 국/공립 유치원 > 교육과정 : 100,000원 방과후과정 : 50,000원
- 사립유치원 > 교육과정 : 280,000원 방과후과정 :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액 > 교육과정,방과후과정,특성화활동비 포함 : 20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유아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작년까지는 교육과정만 150,000원 적용되었으나 23년도부터는 교육과정,방과후과정,특성화활동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최대 2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학비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해당이 된다면 유아학비 자격신청+저소득층 유아학비 자격신청 둘 다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유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지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중인 유아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유아라도 해외체류 30일 경과되면 31일 자로 자격정지됨으로 입국 후 등원당일까지 유아학비자격 재신청을 해야 함)
지원금은 유아학비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치원 입학일 전~입학일 당일까지 자격신청하는 경우 일학일 기준으로 지원
ex) 자격신청일 2월 1일 / 입학일 2월1일 = 2월 1일부터 지원
2. 유치원 입학일이 자격신청일 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 기준으로 지원
ex) 자격신청일 2월 1일 / 입학일 2월 8일 = 2월 8일부터 지원시작
3. 유치원 입학일보다 자격신청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자격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ex) 입학일 2월 1일 / 자격신청일 2월 8일 = 2월 8일부터 지원시작
3월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달로 유치원에서 새 학기를 개학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3월 입학하는 신입생원아의 경우 2월 사전신청기간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니 사전신청기간에 미리 신청하도록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유아학비 자격이 있는 원아가 유치원에 15일 이상 등원했을 때 해당월의 유아학비가 전액지원됩니다.
*3월 입학하는 신입생 = 2월 유아학비 자격 사전신청 후 3월 유치원 개학일과 첫 등원하는 날짜가 동일하면 3월은 3월 1일부터 지원시작일이 됩니다.
ex1) 자격신청일 2월 사전신청기간 / 유치원 개학일 3월 2일 / 입학일 3월2일 = 3월 1일부터 지원
입학일인 3월 2일부터 지원되어야 하지만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2) 자격신청일 3월 1일 / 유치원 개학일 3월2일 / 입학일 3월2일 = 3월1일부터 지원
2월 사전신청기간에 유아학비 자격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월1일 당일에 유아학비 자격을 신청해야지만 3월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문을 열지 않으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3) 자격신청일 2월 사전신청기간 / 유치원 개학일 3월 6일 / 입학일 3월6일 = 3월1일부터 지원
개학일과 입학일이 동일하면 3월은 1일
ex4) 자격신청일 2월 사전신청기간 / 유치원 개학일 3월6일 / 입학일 3월 8일 = 3월 8일부터 지원
2월 사전신청을 했어도 3월 개학일보다 아이가 첫 등원한 입학일이 늦다면 첫 등원일이 지원시작일이 됩니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미리 확인해 주세요.
보육료 > 유아학비 (어린이집 >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퇴원일 다음날부터 유아학비 자격을 신청해야 어린이집 퇴원일까지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퇴원일 당일에 바로 유아학비를 신청한다면 퇴원전날로 보육료가 정지돼버리니 주의해 주세요.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가정양육 > 유치원)
가정양육을 하다가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경우 유아학비 신청일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5일 이전 : 전월로 양육수당 종료 / 당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16일 이후 : 당월은 양육수당 지원 / 유아학비는 다음 달부터 지원
ex) 양육수당을 받던 자녀가 1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1월 10일에 유아학비 자격 신청했다면 12월로 양육수당은 종료되고 1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ex2) 양육수당을 받던 자녀가 1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1월 16일에 유아학비 자격을 신청했다면 2월부터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1월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원비를 학무보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경우 발생.
3월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는 2월 사전신청 기간 안에만 미리 신청한다면 2월에는 기존 지원금을 그대로 받고 3월부터는 유아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웹 또는 앱으로 신청) :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자녀와 등본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자녀와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센터 통한 신청만 가능
3월 입학생의 경우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안에 신청을 위해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식, 수료식, 졸업식 선물로 선호도 좋은 아이템 리스트입니다.
자녀나 원아들에게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선택의 폭을 줄여드릴 수 있을거같습니다.
'생활정보에 대해 알아봐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 26주 적금 매주 1,000원씩 증액되는 적금 후기 (저축 습관 들이기) (0) | 2023.02.19 |
---|---|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이자 만기 /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0) | 2023.02.17 |
카드없이 스마트폰으로 출금하는 방법 / 국민은행 ATM 창구 출금 방법 (0) | 2023.02.12 |
어린이집 유치원 수료 졸업 선물 추천해요 (0) | 2023.02.10 |
2023년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0) | 2023.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