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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에 대해 알아봐요

최대 6개월동안 50만원씩 지원되는 서울시 청년수당 이란? (현재 1차 모집중)

by 미치고팔짝.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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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봐요

서울 거주하는 만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프로그램 연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합 프로그램에는 강점진단,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 등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3월 9일 ~ 3월 16일 오후 4시까지 1차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 규모는 총 2만 명이나,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들을 위해 상, 하반기 2회 차로 나누어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상반기 지급의 경우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청년수당 지원대상자는?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지원연령 - 만 19~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4.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 시에만 인정이 됩니다.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청년수당 신청제외대상

 

신청자격에 제외되는 경우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4.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023년에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 실업급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3.9(목) 10시 ~ 2023.3.16(목) 16시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1부 (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만 제출)  >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청년수당 지급일과 사용방법

 

청년수당 지급일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됩니다.

-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청년수당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청년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개별 보관해야 합니다.

(시에서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할 때 필요합니다.)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수당 유의사항

 

청년들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은 취지에 맞게 사용하시지만, 본래 사업취지와 어긋나게 사용되는 경우가 적발될 시 행정제재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목적 사용금지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 신청하러 바로가기

 

신청 접수는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형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안에 늦지 않도록 신청해 주세요.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 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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