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신청기간 2023.3.1 ~ 2023.3.15
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발송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준비물인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세요.
우편발송이 언제 될지 모른다면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 모바일앱인 손택스를 설치하고 손택스앱에 접속합니다.
손택스앱에 접속 후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조회 선택
(홈에서 자주 찾는 메뉴 목록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2. 신청하기 (신청확인. 취소 등) 선택
3.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4.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아래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락처 및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만일, 귀하늬 가구, 소득, 재산 상황이 아래 기준 요건과는 다르지만 신청대상 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소'를 누른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2022년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기간이 2년가 연장됩니다.
5. 휴대전화, 수령방법 (은행, 현금선택),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은행으로 신청 시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은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동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 동의 / 미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지금 신청하면 결과는 6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동의로 선택 후 처리안내를 따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7.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이번에 신청하신 장려금은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는 8월 말에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제외 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시 지급제외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됩니다.
-국세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이월된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8.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을 확인하시고 지급시기는 6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금액 등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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