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뭐고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된 시점과 수급시점 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분 | 2022.9.1 ~ 2022.9.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3.3.1 ~ 2023.3.15 |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금.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한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아래의 제외대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4.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PC,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텍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텍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하여 작성 -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 2023년 6월 말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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